사업장 등 단체지원교육
교육안내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자체교육 시 자체적으로 교육 추진능력이 부족한
중·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∙보건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제도
대상 |
교육신청 사업장의 근로자 ※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사업장별 규모, 지원횟수, 공단 자체 일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|
방법 |
해당 분야 전문강사가 현장방문 강사 지원 |
내용 |
작업 전 안전점검, 업종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 사례중심 교육 |
시간 |
1 ~ 2시간 |
교육비 |
무료(※ 교육신청 이후 해당 관할 공단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교육실시 여부 및 최종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) |
교육신청 안내
다음의 절차를 통해 교육신청이 진행됩니다.
STEP 1
관할구역 선택

STEP 2
사업장정보 입력

STEP 3
교육 참가자 정보 입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