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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피해사례 및 대처법 안내
관리자
2019-07-22
조회수 : 9970
○ 피해사례 -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님에도 공단 및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법에 맞지 않는 내용 (강사요건, 교육내용)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품 판매 또는 강압적으로 교육을 강요 *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, 사업장(또는 교육생)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○ 예방&대처법 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 ☞ 교육기관 확인 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 〉 정보공개 〉 사전정보공표목록 〉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검색 · 안전보건교육포털(http://www.koshats.go.kr) 〉 고객지원 〉 민간안전보건교육기관 안내 -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*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 내용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임 첨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7-8페이지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