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들
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.
제목 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알림 | 종류 | 교육관련FAQ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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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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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 16일부터
'건설장비(27종) 운전자', '골프장 캐디', '택배원', '퀵서비스 배달원', '대리운전자' 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
[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]과 [특별 교육]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
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첨부
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OPL 자료
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의무 실시 관련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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